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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부정성적서 적발 본격 개시

신고접수·조사전담기관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월17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관리원 내 전담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5월18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 4월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업장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결과 △평가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조사과정에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개소한 신고조사센터의 조사대상으로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을 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 국내 약 4,700여개에 달한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차원에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상훈 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에 이어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