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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부, 녹색 및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5월21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을 통해 환경부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유망 녹색산업분야에 대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업집적화와 융복합을 통한 첨단기술 개발, 실증·실험을 거쳐 사업화·제품생산까지 지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연계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반시설의 설치 △연구 및 실증화 시설의 우선사용 및 사용료 감면 △지방세 감면 △녹색혁신기업 지정 및 맞춤형 집중지원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녹색산업 육성의 지역거점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댐건설법은 댐건설장기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장관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기존 신규 댐건설 중심의 정책체계를 노후화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댐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이는 물관리일원화 후속 조치로 상·하류,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실현과 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유지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 장관이 댐시설의 관리계획과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보전방안 등을 포함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체계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여견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