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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청정수소 확산기반 마련 논의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월21일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이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해 청정수소를 조기활용토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열린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HPS 도입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해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개최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계획을 의결했다. 

다만 해당정책을 시행키 위해서는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해 그간 법안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송갑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그 후속조치로서 CHPS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 및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발제를 담당한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청정수소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를 정의해야 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및 CHPS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배출량이 일정기준 이하로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방안을 반영해 공적으로 입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라며 “또한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발전량 및 수소발전량 구매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