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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E 안전관리 개선방안 발표

‘에너지안전 TF 제1차 전체회의’ 개최, 관련사항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월1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TF(이하 에너지안전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안전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안전 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이번 전체회의는 처음이다.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특히 ESS, 연료전지 등 신기술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렵 및 민관합동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운영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성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맞는 원별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구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활성화 및 안전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우려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여건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검사 강화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신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합리적 규제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등 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신재생에너지 검사 강화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전 주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설비(타워, 블레이드, 100kW 초과 연료전지)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며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전체설비가 아닌 주요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며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태양광설비 정기검사는 우기에 실시한다.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사고보고 대상을 확대해 전기안전공사 내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신설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100kW)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을 2021년 말까지 정비한다.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KS인증기관을 기존 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서 1개 이상 추가지정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또한 사업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대행범위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 설비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서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현행 65만3,900원에서 32만6,900원으로 인하한다. 

이번 회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에너지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급속하게 확산될 전망으로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