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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안정성 강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6월4일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된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 등이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으나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위기 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용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을 7일분에서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황 등 수급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