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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중단 우려 해소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령정비 요청제·임시허가 전환 등 샌드박스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5월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안이 6월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실증을 통해 안정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기간 내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 종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법령정비 필요성 인정시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융합촉진법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정비 요청제 △법령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등이다.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을 통해 실증특례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령정비 판단절차 구체화는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제부처가 특례적용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정비 필요 판단 시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게 된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은 6월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협·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제도개선 사항 및 샌드박스 제도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