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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운용실태 점검결과, 예산절감기회상실 563건 확인

국무조정실 등 주요 공공기관 합동점검 실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농축산부, 조달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 6월16일 다수공급계약제도(MAS) 운용실태 정부합동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MAS를 운영하고 있다.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인 경우 2단계 경쟁(5개 이상 공급업체 제안서 심사)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토록해 예산절감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물품 공급업체는 다양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이미 체결한 계약단가를 기초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이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LH △한국농어촌공사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을 대상으로 MAS 운용실태를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분할을 통해 경쟁기준 금액 미만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2단계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120억원의 예산절감기회 상실을 초래한 사례 563건(계약기준 총 1,937건, 1,038억원)을 확인했다. 

주요 분할구매 사례 유형은 △내규 미흡(135개) △최초 구매계획 부실(49개) △제도이해부족(146개) △사업단위별 구매(98개) △단수업체 등록제품(135개) 등이다. 

‘내규 미흡’은 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과 상충되는 자체 구매지침을 운영하는 등 수요기관 내규미흡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이며 ‘최초 구매계획 부실’은 최초 구매계획을 부실하게 설계함에 따른 물품 추가 분할구매 사례다.

또한 ‘제도이해부족’ 사례는 지자체의 지역물품 구매 요청 또는 정부권장정책 실적달성을 위한 분할구매 등이며 ‘사업 단위별 구매’는 물품 구매 시 예산 비목별로 합산해 2단계 경쟁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사업단위별(예: 공구, 지구)로 분할구매한 사례다. 

이와 함께 ‘단수업체 등록제품’ 사례는 단수(1개)업체가 등록한 특정 규격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계약을 추진해야 하지만 분할구매한 것이다. 

한편 조달청 계약내역과 상이한 물품 납품, 저가 수입산 납품 등 MAS를 통한 부정납품사례도 10건 적발했다. 

확인된 결과에 대해 해당기관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처리결과에 대해 지속적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매단계별 미비점 제도개선 추진
실태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매계획 △구매 △사후관리 등 구매단계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매계획단계에서 조달청은 △2단계 경쟁 대상 판단기준 명확화 △2단계 경쟁 구매예산 합산기준 현실화 △2단계 경쟁 구매업무에 대한 안내 및 교육강화 등을 수행하고 수요기관은 △연간 구매계획 내실화 △전사적 사용물품에 대한 통합구매 △구매 담당자에 대한 내부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구매단계에서 조달청은 △2단계 경쟁 회피금지 적용대상 명확화 △2단계 경쟁 회피 의심구매에 대한 경고문구 신설 등을 추진하고 수요기관은 △구매 체크리스트 마련 및 시행 △구매에 대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단계에서 조달청은 △MAS 표준규격 지정 △단수업체 등록방지를 위한 규격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기관에서는 △2단계 경쟁 내부심사 강화 △재발방지를 위한 위반사례 공유확대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단계 경쟁제도 운용정상화 및 구매기준 명화화를 통한 예산절감, 수요기관 행정효율 제고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개선방안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달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