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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수공급 위생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온수공급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연구’ 용역 공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6월14일 ‘온수공급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온수용 저수조의 보수 후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검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온수공급용 자재 및 제품의 관리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안전한 온수사용을 위한 온수 공급용 자재 및 제품의 용출시험이 필수 실시될 수 있는 위생안전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주요내용은 △국내·외 온수공급용 자재 및 제품관리 현황조사 △온수공급용 자재 및 제품의 KC인증제도 개선안 마련 △온수공급용 자재 및 제품의 시공관리 개선안 마련 △온수공급용 자재 및 제품의 정기점검 및 관리 개선안 마련 등이다. 

국내·외 온수공급용 자재 및 제품관리 현황조사를 위해 연구 수행자는 △국내·외 온수공급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관련법령 △시공규정 △정기점검 지침 △관리기준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공정시험방법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KC인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수공급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범위를 검토하고 전처리방법 및 용출시험방법 검토 후 합리적인 위생안전공정 시험방법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온수공급용 자재 및 제품 설치·시공·보수 시 유의사항(건조, 경화시간 등) 준수를 위한 방안 마련 △적정시공 여부확인을 위한 검사방법, 검사 시 온수시료 채취방법 등 규정 마련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마련 등을 통해 온수공급용 자재 및 제품의 시공관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기점검 및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수용 저수조·급수관 등 공급설비의 정기점검 및 관리를 위한 탁도 등 수질검사 항목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온수공급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적정수질 기준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등과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6월23일부터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