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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통한 재생E 전력 구매 가능

RE100·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활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월21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력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기업들이 저탄소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체적인 거래방법을 담은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