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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기술사회, 기계설비 발전방향 제시

설비공학회 하계학술대회서 특별세션 개최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회장 김회률)은 6월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휘닉스평창 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특별세션’을 열고 기계설비산업과 건설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회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특별세션에 참석한 전임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들과 교수, 학회 회원들과 우수한 논문을 준비해주신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 개정방향 제시
박종일 동의대 교수는 ‘기계설비법의 현황과 미래’를 발표하며 기계설비법의 최초 제정 시 고려하지 못했던 설비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계설비법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발전과 기반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18년 4월 제정됐다.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로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18일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 4월1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시행됐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설산업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계약발주방법, 관련법규체계의 미흡 등 여러 이유로 기술의 중요성과 외형규모에 비해 건설산업계에서 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박종일 교수는 “기계설비법 제정과정에서 관련법을 보유하고 행정·실무분야의 관련기술자 수가 많은 타 기술분야와의 조정이 어려워 설비기술인들이 요구한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계설비법 1조 목적에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라고 명시된 만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설계, 시공의 건설관련의 사항의 포함이 필요하다. 또한 정의에 기계설비산업에서 중요한 역할과 비중이 있는 기계설비 설계자의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건축법,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는 기계설비의 설계에서의 건축설계자의 우월적 지위와 정의에서 기계설비 설계자의 내용이 없어 엔지니어링산업에서 용역계약, 용역비 산정 등에 수직적 계약 형태로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따라서 기술의 중요성과 공사비의 구성비를 고려하여 분담이행 공동도급 또는 분리발주 등 용역계약방식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전문건설 동반성장 강조
서병택 용인송담대 교수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환경여건과 과제’ 발표를 통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장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하고 있다.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축적보다는 입찰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양산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해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전문업체 → 종합업체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업종규제는 1997년에 확정 이후 20여년간 이어져오고 있으나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병택 교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해 공정하게 동반성장하려면 합리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지금은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개편에만 치중하다 보니 결국 기술력과 시공능력 개발에 주력해온 전문건설업은 회사의 존폐가 달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생산체계는 발주자가 세부내역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고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일부 발주기관들이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자의적, 관행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건설공사의 발주처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구분의 형평성을 유지해 부대공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주된 공사로 분류해 전문공사와 종합공사에서 공정한 분류가 요구된다”라며 “시설물유지보수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전문건설공사업 영역보호에 대한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관 단열시공 기준보완
성순경 가천대 교수는 ‘국내외 배관 단열시공의 비교’를 발표하며 준공 후 장기간 경과한 건물의 단열재 성능저하 사례를 분석하며 해외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기준의 보완방향을 제시했다.

성순경 교수는 “냉수관의 경우 보온마감 시 반드시 투습방지용 베이퍼베리어 자켓으로 하고 연결부에 대한 밀봉시공을 해야 하며 보온재 4개마다 베이퍼댐을 시공과 보온재 사이의 수증기가 이동을 방지해 결로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라며 “특히 냉수배관의 플랜지나 밸브류, 행거류, 순환펌프 등에서의 보온은 성형제품이나 현장시공을 하더라도 투습방지를 위해 이음부에 대한 기밀시공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음부속 양쪽 끝에 베이퍼댐과 베이퍼차단을 위한 메스틱 시공으로 수증기 이동을 차단한다”라며 “시공방법의 개선을 위해 표준시방서를 보완·개정해 올바른 시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물에너지절약, 통합시스템 필수
윤재동 이투지 대표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시스템 4.0’ 발표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필수구성 장비인 저유량(변유량) 냉동기, 제어밸브, 변유량 순환펌프, 자동제어에 대한 요구성능과 기존 공조시스템 운용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들을 설명했다.

윤재동 대표는 “지구온난화의 진행으로 기후가 급변하고 생태계가 붕괴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억제와 에너지절약은 인류의 생존권과 직결됐다”라며 “건축물분야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많은 노력과 방법들이 연구개발, 적용되고 있으나 기계설비분야에서 실질적 에너지절약으로 성과를 올리는 방법은 편협한 이해와 접근방법의 잘못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특히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 변유량이 가능한 저유량 냉동기를 선택해야 하고 인버터 제어의 제어신호는 유량값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어밸브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비례제어 밸브가 필수로 부분부하에 따른 밸브개도를 해야 한다. 부분부하 특성이 좋은 변유량 순환펌프를 선택해야 하고 설치장소의 절약을 위해 인버터 일체형 선택이 좋다. 

윤재동 대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은 어느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건축시공 부분에서 단열, 밀폐가 선행돼야 하고 기계설비의 각종 공조장비들과 자동제어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인식으로 융합 설계, 시공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