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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연구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쟁점 논의

유지관리기준 제정 및 실태조사 발표

기계설비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수명연장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별건축물별로 자율 또는 특정법률에 의해 부분적으로 관리가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71%를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는 매우 소홀한 실정이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유호선)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유지관리의 주요주체인 관리주체, 유지관리자, 성능점검업자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기준(안)을 마련했다. 유지관리기준은 현재 정부 검토를 진행중이며 7월 중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형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실장은 6월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휘닉스평창 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안) 연구’를 발표하며 유지관리기준 내용과 쟁점을 설명했다.

류형규 실장은 “유지관리기준 제정에 있어 유지관리 시행 초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유지관리인력 수준, 기술기준의 적용시점, 유지관리자의 경험과 교육기회 부족 등이 지적됐다”라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기준은 선임된 유지관리 인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리대상과 업무체계의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와 기술점검 수립 업무를 중심으로 한 방향성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를 정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에 참여하는 관리주체, 유지관리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인 유지관리지침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항시 구비하도록 유지관리지침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계설비 점검계획 수립절차를 규정해 관리주체가 매년 점검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조치사항을 규정해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점검 전 재해방지대책 수립,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 사고·고장 등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수행토록 했다. 



특히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절차를 규정해 기계설비별 외관, 운전, 안전사항을 점검하는 절차 및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서식을 마련했다. 유지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성능점검 업무를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정했다.

류형규 실장은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 시 합리적인 비용산정을 위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해 개선, 보수, 수선, 대수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기계설비 유지관리는 단순히 건축물의 운전 개념이 아니라 건축물에너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를 통해 기계설비의 성능향상과 에너지비용 절감, 안전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관리 이해당사자 설문조사
이어 윤희원 연구원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안)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유지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관리자들의 설문을 정리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2021년 4월17일부터 3년 동안 건축물 등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다.

2021년부터 3만m² 이상의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2년부터 1만5,000m² 이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3년부터 1만m²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기준을 위한 실태조사는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을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9,383동(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2019년 기준),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 1만2,428동(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2020년 기준)이다. 일반건축물 대부분이 연면적 3만m² 이하에 분포하고 있으며 용도별로 보면 수도권, 광역시, 자치시 등은 상업용, 문교사회용에 그 외 지역은 공업용에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다.

윤희원 연구원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및 고시를 위해 현장에서 유지관리기준 수행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인터뷰 및 설문을 실시했다”라며 “유지관리기준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순차적으로 유지관리기준 대상 기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구분해 21개 건축물(1만~1만5,000m² 4개, 1만5,000~3만m² 8개, 3만m² 이상 7개, 공동주택 2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유지관리자들은 설문내용은 △유지관리지침서 마련 가능 여부 △점검계획을 위한 체계마련 가능 여부 △점검대상 현황표의 수행 수준 △기계설비별 유지관리점검표 작성의 수행 수준 △기계설비별 성능점검표 작성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성능점검 시 대가의 대행가능 여부 △관리주체에게 기계설비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요청 시 실행가능 여부 △유지관리기준의 전체적인 업무 및 절차의 수행 수준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답변을 보면 연면적 1만5,000m² 이상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유지관리 체계마련 및 기준수행이 대체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연면적 1만~1만5,000m²의 건축물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면적 1만~1만5,000m²의 건축물에서는 유지관리지침서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 이상의 대상에서는 최소한 준공도면은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마련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유지관리기준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예상하는 경우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부족, 행정 업무 증가 등이 가장 큰 이유이며 비용상승 등에 따른 관리주체와의 의견조율 등 또한 업무 수행의 문제사유가 됐다.

건물용도에 따라 설치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 운영주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연면적만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수의 용역전환이 예상돼 고용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입주사 부담 증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새로운 기준의 추가로 부담감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유지관리자 선임의 활성화, 사업장 이동 시 동일한 관리방식에 따른 빠른 적응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지관리기준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유지관리자들의 고용안정, 업무보장 등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면적별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희원 연구원은 “기계설비 유지관리는 단순히 건축물의 운전개념이 아니라 건축물에너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법률의 명확한 시행을 위해 실증적 분석에 따른 세부 제도 구축 및 실상을 반영한 기준 수립을 제시하고 관련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으로 그 결과물의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를 통해 기계설비의 성능 향상과 에너지 비용 절감, 안전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