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환경부, 건축용 PS단열재 생산자재활용의무 신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용 단열재, 바닥재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된다. 

재활용 의무대상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건축용 단열재 △바닥재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건축용 단열재는 폴리스티렌(PS)재질의 비드를 발포·성형한 제품에 해당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의 생산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단체에 내야 하며 직접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위탁해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회수·재활용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개별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제품 8종을 합쳐 총 29개가 된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제도를 통해 관리돼 오던 것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던 제품에 해당한다. 

가령 파렛트는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파렛트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단체로서 환경부 장관과 매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업체와 함께 파렛트 폐기물을 수거해 적정 처리함으로써 협약상의 목표치를 달성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2022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용품목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