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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 안내서’ 발간

공사비 검증제도·제출서류 작성안내 등 내용 수록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7월21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예방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검증내용으로는 계약서상 공사비관련 사항과 공사물량·단가의 적정성,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등이 있으며 검증기관은 적정공사비 수준을 검증해 조합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공사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공사비 검증제도 안내 △제출서류 작성안내 △자가점검표 등이 수록돼 있어 서류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조합과 시공자의 서류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시행이후 25건의 공사비 검증을 수행했으며 객관적 검증을 바탕으로 공사비 분쟁 예방과 사업기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공사비와 관련한 상담제도도 실시하고 있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안내서 신청 및 공사비 검증상담 희망시 부동산원 도시정비처 공사비검증부(053-663-8746)로 문의하면 된다. 

손태락 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책을 지속 강구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