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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PS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해상풍력 가중치 대폭 상향·거리별 가중치 추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월28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또한 RPS 고시 재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연계거리 5km마다 0.4가 추가되도록 상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해 사업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해 조소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한편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 효과적인 입지활용을 위해 △100kW 미만 1.5 △100~3MW 1.5 △3MW 이상 1.0 등 높은 가중치를 유지한다. 

수상형 태양광은 일반부지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100kW 미만 1.6 △100~3MW 1.4 △3MW 1.2 등으로 조정됐다. 

석탄 등 화석연료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수열)의 가중치는 제외됐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원료의 품질관리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정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 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1.9로 조정하고 부생수소 활용 시에는 0.1, 에너지효율 65% 이상 연료전지는 0.2를 추가한다. 

산업부는 이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RPS 의무비율 상한을 25%로 확대한 신재생법 개정에 따라 연도별 RPS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의무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시스템을 8월 중 마련해 빠르게 시행한다. 

또한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가중치 개정시행과 관련해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대분류

소분류

현행

개정 후

비고

태양광

일반부지

소규모(100kW 미만)

1.2

1.2

 

중규모(100kW~3MW)

1.0

1.0

 

대규모(3MW 초과)

0.7

0.8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활용

소규모(100kW 미만)

1.5

1.5

 

중규모(100kW~3MW)

 

대규모(3MW 초과)

1.0

1.0

 

수상태양광

소규모(100kW 미만)

1.5

1.6

 

중규모(100kW~3MW)

1.4

유예기간 설정

대규모(3MW 초과)

1.2

유예기간 설정

임야

0.7

0.5

유예기간 설정

자가용

1.0

1.0

 

풍력

육상

1.0

1.2

 

해상(법률상 바다 및 바닷가 중 수심이 존재)

2.0

2.5

 

연안해상(해상풍력 간석지 또는 방조제 내측)

-

2.0

신설

수심 5m, 연계거리 5km 증가시 마다

(수심20m 초과, 연계거리 5km 초과인

해상풍력 및 연안해상풍력에 적용)

 

+0.4(복합)

 

연료전지

연료전지

2.0

1.9

유예기간 설정

 

부생수소 사용시

-

+0.1

신설

 

에너지효율 65% 이상시(전기+열효율)

-

+0.2

신설

바이오

에너지

목재펠릿/목재칩 전소

0.5

0.5

 

목재펠릿/목재칩 혼소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전소

2.0

2.0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

1.5

1.5

 

Bio-SRF 전소

0.25

0.25

 

기타 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하수슬러지 고형화 연료, 바이오중유)

1.0

1.0

 

매립지가스

0.5

0.5

 

바이오가스

1.0

1.0

 

흑액

0.25

0.25

 

폐기물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전소

(생활폐기물 등 재생가능폐기물)

0.25

0.25

 

해양

에너지

조력 (방조제 무)

고정형

2.0

1.75

유예기간 설정

변동형

1.0~2.5

1.0~2.5

 

조력 (방조제 유)

1.0

1.0

 

조류

2.0

2.0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

-0.2

신설

수력

1.0

1.5

 

지열

1.0~2.5

1.0~2.5

 

수열(온배수열)

1.5

0

유예기간 설정

석탄 IGCC

0.25

0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