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관련해 자재선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자재선정관리 혁신방안’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건설현장 뇌물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공사 입찰 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재재품평회 투명성 강화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항 목 | 개선 전 | 개선 후 |
주요 자재 선정시점 | 착공이후 | 시공업체 입찰시 |
건설공사 자재 신고 전환 | 신고자재 67% | 신고자재 94% (신고자재 확대) |
마감자재 품평회 개최 | 심의위원 담당 감독자 포함 20인 내외 | 심의위원 담당 감독자 제외 20인 내외 |
▲자재선정제도 관련 주요변경사항.
이에 따라 LH에서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이 바뀐다. 시공사가 착공 후 제시하는 자재에 대해 품질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 및 LH가 선정·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적용범위는 LH에서 실시하는 모든 주택건설공사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상 명기돼있는 자재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고의로 미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부도,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생산·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 발생 즉시 자재생산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LH는 8월1일 이후 입찰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안내해 개정된 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를 확대한다.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승인자재와 신고자재로 구분되며 승인자재는 구조부·단열·화재·층간소음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주요자재로 공사감독자의 사용승인이 필요하다.
신고자재는 품질편차가 작아 품질확보가 용이한 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 감독자 승입없이 KS, 시방기준 등 품질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사용할 수 있다.
LH는 주요자재 선정과정에서 공사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는 신고자재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주택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품평회에 LH 공사담당자 참여를 배제한다. 마감자재품평회는 주택공급공종별 마감자재 디자인선정을 위해 LH담당자 및 시공사 등 내·외부 관련자가 참여해 왔으나 퇴직자 등이 LH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품평회에 해당 공사와 관련 건축·기계·전기 등 각 공종별 담당자 전원의 참여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품평회위원은 공사담당자를 제외한 분양 및 자산관리, 임대공급 등 주택사업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종별 담당 및 실내디자인업체 담당직원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 총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해 자재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부패취약구조 및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제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LH의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선정과정에 발생할 수 이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재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