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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EMS 보급지원 신청접수

‘2021년 ZEB 인프라 구축지원 시범사업’ 공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보급확대를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ZEB 인프라 구축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ZEB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인 BEMS 보급지원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ZEB 인프라 구축을 통한 ZEB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1년 11월30일까지다.

KS에 부합하는 BEMS 구축방안 도출 및 도입계획 수립,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관제점을 설정하고 건물 또는 설비에 적정한 계측기 및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한다. 또한 계측기 및 측정데이터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데이터 수집 및 송수신 장치구축, BEMS 데이터 연동도 함께 진행된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서버, 모니터 등 H/W 및 S/W 설치, 타 감시제어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며 BEMS에 대한 결과테스트 및 운영자‧관리자 대상매뉴얼 작성, 교육진행, 유지보수 방안수립 등이 진행된다.

사업종료 후에도 3년간 계측데이터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가 이뤄질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고성능 건축물 확산을 위해 B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 및 공공기관 참여건축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 이상 취득 건축물이다. 또한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중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중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이 지원 가능하다.



총 지원예산은 14억3,800만원이며 참여 건축물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다. BEMS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의 총 투자비의 80% 이내를 지원한다.

BEMS 구축비용은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 △계측·제어·통신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이 포함되며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된다.

특히 사업에서 제시하는 KS BEMS 요구조건(KS F 1800-1: 기능과 데이터 처리절차, KS F 1800-2: 관제점 선정, 데이터 관리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에 부합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공단 통합관제센터(TOC)와 BEMS 연계가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8월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직접 작성 후 첨부서류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파일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02-6362–202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