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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법안발의

공공·민간부문 생산의무대상 포함·미달성 시 부담금 징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유기성 폐자원을 환경적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성 폐자원 배출·처리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를 골자로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촉진법(이하 유기성 폐자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자원은 주로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 우려와 생산된 퇴비·사료의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줄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대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폐기물분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유기성 폐자원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농·수·축산 부산물 등 유기성 물질로 정의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며 민간부문 의무생산자는 일정규모 이상 배출·처리사업로 규정했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및 처리량을 산정해 환경부장관에 보고토록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관리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해 회수·생산계수를 곱해 산정하게 된다. 또한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조성에 착공하거나 유기성 폐자원의 물량이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규모 및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장 및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운반·이송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권고해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혐기성 소화액 또는 잔재물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민간사업자를 지원해야 한다.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돼지, 한우 등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를 갖춰야 해 비용적 부담이 크다”라며 “만약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를 갖추고 의무화에 대응하더라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축산분뇨 찌꺼기에 대한 처리문제도 발생해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돈협회의 관계자는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농가에 대한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며 “인센티브 등 혜택제공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장려하는 등 시장논리에 의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방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