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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산업부, 기후위기 앞에 열에너지 외면”

RHO·RHI 등 열에너지제도 구축 필요성 제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및 지구온도 저감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에너지 위주의 행정으로 열에너지을 경시하는 정책 불균형을 펼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열에너지 관리 및 활용을 위한 RHO·RHI 등 열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호 의원은 산업부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열지도(www.k-heatmap.com)를 3단계에 걸쳐 구축하며 미활용열에너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간 접속건수는 2019년 9,752건, 2020년 1만2,720건뿐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가열지도가 기본적인 열 발생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다는 점이다. 한수원의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현황은 제외됐고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 중에서 울산지역 한 곳만 한정해 파악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국가열지도에 반영된 울산 산업단지 미활용열 현황은 약 56.2만Gcal/y로 파악되지만 이는 울산 소재 산업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 178개소를 대상 중 단 20%인 36개소의 설문결과일뿐 정확한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등 6개 발전 공기업과 민간 화력발전소는 해수온도보다 7~8℃ 높은 온배수(냉각수)를 연간 622~664억톤씩 주변 해양으로 배출하고 초당 2,092톤의 온배수가 발전소 주변 해양에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분

‘18

‘19

‘20

~`21.6

원전

한수원

255.8

285

313.4

149.95

화력

발전

발전

공기업

남동

76.0

75.1

67.8

28.8

중부

61.1

60.2

68.7

23.1

서부

67.2

65.6

61.6

27.7

남부

72.0

68.9

57.9

25.4

동서

61.9

63.1

59.6

25.1

민간

28.8

32.2

35.4

18.9

합계

622.8

650.1

664.4

298.95

▲최근 4년간 발전 공기업 6사 및 민간 화력발전 온배수 배출현황.

산업부와 6개 발전 공기업은 발전폐열을 육상양식장 등의 수산부문에서 주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해양으로 버려지는 온배수 연간 622~664억톤 중 단 0.92%인 6.12억톤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99%는 해양으로 방류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산업부는 발전폐열 재활용을 통한 발전소와 농가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2015년 온배수열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했으나 지금까지 온배수열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된 사례가 전혀 없을 정도로 온배수열 재활용은 정책적으로도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유럽 내 탄소중립의 가속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유럽 주요국들은 열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부분 제도가 폐열의 재활용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유럽은 EU차원의 열부문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바탕으로 열부문 로드맵을 통해 폐열의 구체적인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U 재생에너지지침(2018)은 폐열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열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매년 1.3%p씩 확대토록 했으며 연간 목표치의 40%까지 폐열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탄소중립 전략에서 미활용열의 구체적인 역할방안과 기여 잠재력에 대한 평가 및 재정적 지원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이산화탄소 국가감축목표(NDC) 상향조정과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지금까지 열에너지와 폐열관리를 외면한 전기에너지 위주의 에너지정책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직접적인 지구온도 저감 노력이 필요하고 버려지는 폐열이 지구온난화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열지도 현황 파악의 법적근거 마련과 열에너지 활용 및 관리를 위한 RHO, RHI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산업부 내 열에너지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과 산자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합동T/F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