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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대상 하수요금 50% 감면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1월1일 시행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월5일 밝혔다. 

현재 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에 따라 1톤당 4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감면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냉난방용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등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가 해당된다. 

유출지하수 하수도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구청에 감면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톤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이를 활용했을 경우 절감할 수 있는 하수처리비용과 하수도요금은 각각 연간 약 259억원, 96억원이다. 

대규모 지하개발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량은 10년 전보다 약 18% 증가했으며 정화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에 부하를 가중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의 냉난방, 청소,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기후위기대비 유출지하수 활용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시민들도 동참해 감면혜택을 받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고 있으며 활용법, 시설설치 등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컨설팅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유출지하수량 일 500톤 이상 △하천인근 위치 △예산투입의지 여부 등 조건에 부합한 건물이며 시·자치구·건축주가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9~2020년 일평균 1,062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는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활용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검토 결과 하수도로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인근 탄천으로 보내는 관로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 부과되던 연간 1억5,500만원의 유출지하수 요금을 약 8,000만원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연간 4억2,000만원의 하수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근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입주민 의견 수렴 후 단지 내에서 연간 38억7,000톤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전량을 탄천의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관로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