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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문 NDC 상향, 정부개입 강화해야

이승언 건설연 위원, “개별건물 탄소중립 관리해야”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윤순진)가 지난 8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한 ‘2030 NDC 온라인 토론회’에서 건물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 규제, 인센티브를 포함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치밀한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토론회에서 2018년 총배출량대비 2030년 순배출량을 26.3% 감축한다는 기존 NDC를 상향해 40%를 감축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2018년 총배출량은 7억2,760만톤CO₂eq이며 기존 NDC는 순배출량* 기준으로 26.3%를 감축한 5억3,610만톤을 배출하겠다는 목표였다. 이번 발표된 NDC 상향안은 2030년 순배출량 4억3,660만톤으로 목표를 강화했다.

이중 건물부문은 2018년 총배출량 5,210만톤에서 2030년 순배출량 3,500만톤(32.8% 감축) 감축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NDC에서 순배출량 4,190만톤으로 19.5% 감축하겠다는 목표에서 13.3%p 상향한 것이다.



“감축수단, 기존안 강화수준…상향안 달성에 태부족”
이날 토론회에 건물부문 전문가로 참석한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 선임연구위원은 “NDC의 기준이 된 2018년 건물부문의 총배출량 5,200만여톤은 직접배출에 불과하며 전기, 열 등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배출 1억2,000여만톤에 대한 논의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며 “건물은 온실가스 감축측면에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직·간접배출 모두를 함께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NDC 상향안에 따르면 건물부문은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ZEB) 민간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그린리모델링(GR)사업 확대를 통해 27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및 조명·기기에너지 사용 원단위 향상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해 210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에 더해 스마트에너지관리 관점에서 IoT 등 기술혁신을 통해 BEMS, HEMS 보급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이용 최적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20만톤 감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냉난방 및 급탕 시 태양열, 지열, 수열보급확대 등 청정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90만톤을 감축하며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해 35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환경비용 반영, 국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한 행태개선을 강화해 에너지수요 추가절감 90만톤 감축을 추진한다.



이승언 위원은 “감축수단을 보면 ZEB, GR, 청정신재생에너지 보급, 화석연료 감축 등 지금까지 해오던 것의 강화”라며 “이러한 기존수단을 더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에서 강도를 강화한다는 의도를 감안하더라도 이정도 수준이라면 제시한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동참과 단열 개보수 등으로 절감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100조원 규모의 건축시장에서 새로운 GR시장이 열려야 한다는 과제를 보면 대단히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승언 위원은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한다는 감축수단에 대해서도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파급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언 위원은 “건물부문이 석탄·석유의 15%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는 30% 이상이므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겠다는 것의 의미는 ‘가스기기 퇴출’”이라며 “실제로 미국, 유럽, 영국은 신축건물에 가스보일러를 금지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기존 가스보일러 퇴출이 공고돼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보일러가 없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사회적, 산업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다”라며 “현재 이러한 메시지나 시그널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승언 위원은 또한 “건물부문에서 2030년 NDC 상향안 수준을 달성하려면 유도·확대 등 단순한 용어를 사용해 ‘대체적으로 하다보면 되지 않을까’로는 안되고 대단히 정밀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동참',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혁' 수준이 아니라 정부의 합리적 개입을 통해 속도와 강도를 높여야 하며 사용량, 배출량에 대해 개입해 규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이라는 국가제도가 각 개인의 의료행위에 개입하듯 개별건물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라며 “전국 720만여동의 건물 중 농장 등을 뺀 450만여동의 건물에 대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순배출량: 총배출량에서 흡수·제거량을 제외한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