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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26% 감소

환경부, 2020년 TMS 부착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0월11일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0만5,091톤으로2019년대비 7만2,604톤(2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TMS가 부착된 648개 사업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배출량을 결과다.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NOx가 14만5,934톤(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황산화물(SOx) 5만1,706톤(25%) △먼지 4,577톤(2%) △일산화탄소(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ton)

401,677

361,459(10%)

330,046(8.7%)

277,695(15.9%)

205,091(26.1%)

먼지

6,926

6,533

6,438

5,767

4,577

황산화물

120,820

109,339

98,110

74,200

51,706

질소산화물

271,247

242,441

222,183

194,795

145,934

염화수소

410

512

559

601

584

불화수소

0

1

1

1

2

암모니아

2

2

3

4

3

일산화탄소

2,273

2,631

2,752

2,327

2,284

▲최근 5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 SOx, NOx의 배출량은 20만2,218톤으로 2019년대비 7만2,544톤이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NOx 배출부과금 신설, 대형사업자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등 정책효과와 경기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총 배출량이 7만7,936톤(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시멘트제조업 5만295톤(25%) △제철제강업 4만4,491톤(22%) △석유화학제품업 1만8,911톤(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발전업은 계절관리제 및 발전량 감소에 따른 석탄사용량 감소, 제철제강업은 방지시설 개선 등이 배출량 감소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별 배출량으로는 △충남도 3만6,693톤(18%) △강원도 3만6,285톤(18%) △전남도 3만3,599톤(16%) △충북도 2만367톤(10%) △경북도 1만8,581톤(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2019년대비 감소량은 △충남도 2만2,082톤(38%) △강원도 1만3,083톤(27%) △경남도 1만2,208톤(48%) △전남도 6,555톤(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발전업과 제철제강업 비중이 높고 강원도는 시멘트제조업이 밀집돼있으며 경남도와 전남도는 제철제강업과 석유화학제품업 비중이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9만4,019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5.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 비중은 지속감소했으며 2019년대비 3만6,990톤(28.2%), 2016년대비 3만6,990톤(5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배출량()

401,677

361,459

329,958

277,695

205,091

배출량

상위 10()

212,936

182,329

159,405

131,009

94,019

비율 (%)

53.0

50.4

48.3

47.2

45.8

▲최근 5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 배출량 비교.

발전, 시멘트, 제조, 석유정제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업종에 속한 배출량 상위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오염물질 감축을 유인한 정책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발적 감축협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NOx 배출부과금 부과 △대기오염물질 측정농도 공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법은 방지시설 교체 및 신설, 연료교체 및 대체연료 사용 등으로 조사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정책과 대형 사업장의 적극적인 감축노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을 발굴, 보완하는 한편 영세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