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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캐스케이드 보일러 검사·관리자 선임 명확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내년 10월13일부터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캐스케이드 보일러에 대한 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0월12일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열사용기자재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에 추가하고 검사, 관리자 선임기준을 명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열사용기자재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에 추가했으며 설치검사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공포 1년 후인 2022년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제1조의2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에 캐스케이드 보일러란을 신설했다. 개정령에서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를 2대 이상 단일연통으로 연결해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하는 보일러로 최대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 232.6kW)를 초과하는 보일러로 정의했다. 

또한 열사용기자재 제외항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서 ‘보일러’를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로 개정했다. 

특히 검사대상기기에 캐스케이드 보일러 항목을 신설했으며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안전검사 △운전성능검사 등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 다만 제조검사는 면제한다. 

캐스케이드 보일러가 검사대상기기에 포함되면서 설치자는 1구역마다 1명씩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한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이전에 설치했거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을 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등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이 선임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