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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전청약 조건부 공동주택용지 공급

8.8만호 대상…업체 보유택지 사전청약 참여의향서 접수

LH는 오는 11월부터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급대책 체감도 제고 및 주택시장 조기안정 도모를 위해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2023년까지 매각하는 공동주택용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 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고 LH 등이 이미 공급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022년 3월31일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신규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연립주택용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와 주상복합용지이며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된다.

신규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청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청약 시 감점을 받게 된다.

LH는 오는 4분기에 전국에 1만2,000호를 공급하며 2023년까지 총 8만8,000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단지는 화성동탄2 5BL 950호, 수원당수 2BL 1,149호, 성남복정1 1BL 510호, 남양주진접2 2BL 1,431호 등이다. 일반공급분의 85%인 사전청약 비율을 감안하면 약 7만5,000호가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업체가 LH 등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2022년 3월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2022년 4월 이후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업체 보유택지 중 사전청약 대상 토지는 LH가 기 공급한 토지 123필지(총 8만4,000호)이며 이중 사전청약 대상은 2022년 4월 이후에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하는 2만8,000호다. 본청약 대상은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했으나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2022년 3월 이전에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한 5만6,000호다.

2022년 4월 이후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LH는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청약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청약 및 매입약정 실적이 우수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우선공급제를 도입해 업체 보유택지의 사전청약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LH의 관계자는 “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여부 파악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LH,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참여의향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