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원료비 | 공급비 | 계 |
수송용 요금 | 16.8원(기준원료비 16.1원+정산단가 0.7원) | 1.3원 | 18.1원 |
수소제조용 요금 | 12.7원(기준원료비×0.75+정산단가 0.7원) | 1.3원 | 14.1원 |
▲수송용·수소제소용 천연가스 요금비교(서울시 11월 소매기준).
이와 함께 산업부는 LNG벙커링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키로 했다.
현재 관련 법령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정 완료시 지난 1월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부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신설내용의 ‘도시가스 사업법’을 개정, 시행했고 선박용 LNG벙커링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따.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조치는 LNG벙커링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국내 업계의 LNG벙커링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벙커링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NG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연료 생태계대비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