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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인하 추진

3년간 한시 적용…그린수소 확산속도 감안 연장여부 검토예정

산업통사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월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요금(원료비)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의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보급 및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추출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요금은 수소의 최종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발전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소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되며 인하효력은 11월1일부터 3년간 한시 적용 후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감안해 추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구분

원료비

공급비

수송용 요금

16.8(기준원료비 16.1+정산단가 0.7)

1.3

18.1

수소제조용 요금

12.7(기준원료비×0.75+정산단가 0.7)

1.3

14.1

▲수송용·수소제소용 천연가스 요금비교(서울시 11월 소매기준).


이와 함께 산업부는 LNG벙커링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키로 했다. 


현재 관련 법령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정 완료시 지난 1월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부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신설내용의 ‘도시가스 사업법’을 개정, 시행했고 선박용 LNG벙커링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따.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조치는 LNG벙커링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국내 업계의 LNG벙커링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벙커링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NG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연료 생태계대비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