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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스안전公, 불법 가스용품 집중단속 개시

가스 온수매트·파티오 히터 등 집중단속 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월3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과 함께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을 2022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않고 생산, 판매되는 파티오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할 경우 부탄이 잘 기화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5건의 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또한 가스 온수매트와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돼 지난 2011년 10월6일 이후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 반드시 KC인증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불법개조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제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검사품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해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가스용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돼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