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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협동조합 부정행위 고발·수사의뢰

무자격 시공·명의대여·불법하도급·영수증 위조 등 감사실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1월3일 태양광보급사업에 관한 언론, 국회·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을 지난 7월20일 완료해 결과를 기후환경본부에 통보한 바 있으며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사업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업체를 적발했다. 

기후환경본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14개 폐업업체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지난 9월3일자로 고발조치했다. 

감사위원회는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실무직원들의 잘잘못이 아닌 제도개선에 초첨을 맞춘 본감사에 착수했으며 사업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했다. 

감사결과 공개에 앞서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협동조함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10월15일 고발조치했다. 

이미 감사원이 20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5개 보급업체에 대해 불법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 등을 지적한 바 있으나 태양광 보급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 등 11개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의심정황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속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시공의심은 5,435건에 달한다. 태양광 보급업체들은 불법하도급을 통해 중간수수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태양광 설치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야기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중 기후환경본부는 보급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의 일반시민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총 7개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7개 업체는 시민들의 자부담분을 대납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 자부담분 대납행위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3호에 해당하며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확약서 및 설치공사 협의서를 위반한 것이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