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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미세먼지 대응현안 점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4년간 정부는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왔으며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적 대응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민·관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절관리제를 강도높게 시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문재인 정부출범 직전에 배해 33%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대책의 누적적인 효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기상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 등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은 대기혼합도가 낮아져 미세먼지의 확산이 어렵다. 또한 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 미세먼지 정체, 누적 등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번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협력 심화 등 4개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추진한다.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2만5,800톤으로 2차 계절관리제 성과 2만3,784톤대비 높게 설정했다. 

공공에서 계절관리기간보다 한발 앞서 시행한다. 지난 10월부터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으며 공공기관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하역사 일제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을 시행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산업 △발전 △수송·생활 등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전국 297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2차 계절관리제대비 평균 10% 추가해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또한 △첨단장비 감시 △민간점검단 신고 △종합상황실 분석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점검한다. 

전력·연료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지난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한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여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를 마련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41%에서 60%로 확대하고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한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여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지하역사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가동을 대폭 확대한다.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493개 구간, 1,972km규모 집중관리도로를 중심으로 청소횟수를 확대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고농도 발생시기 도래 전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정상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 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미세먼지 측정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개편해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배출 신고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중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 성과평가 및 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고위급 직통회선을 통해 양국의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중 청천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구분

 

2차 계절제(’20.12~’21.3)

 

3차 계절제(’21.12~’22.3)

 

 

 

 

공공선도

 

법정기간만 시행

공공사업장 자발적 감축 기간 확대(10)()

공공분야 사전 이행(11)()

 

 

 

 

감축

강화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계량적 감축목표 설정(2차 대비 평균 10%)()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및

첨단장비 확충

지역별 첨단감시반기동단속반 운영()

(민간 드론전문가 협업)

석탄 화력 가동축소

(56기 중 최대 17, 최대 28 가동정지)

석탄 화력 가동축소

(2기 폐지, 53기 중 최대 16 가동정지)

전력수요 관리

공공기관 점검 대상 확대 (280330개소)()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수도권 운행 제한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외 예외 폐지)()

6개 특광역시 조례 마련 및 시범 단속()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위반한 관급공사장 명단 공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8,4709,316개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연계()()

 

선박 저속운항 및 연료 기준강화

저속운항 참여율 제고 (4160%)()

 

 

 

 

시민 체감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운행차 단속 지역 확대 (500550개소)()

도로 미세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확대 (23/일 이상)

차량 확충 (1,6011,680)()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저감조치

다중이용시설 점검 확대(3,9474,264), 지하역사 관리 강화(공기청정기 가동시간 증대, 물청소 확대 등)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3만개소 전수 점검 및 결과 보호자 안내()

예보 서비스 품질 제고

미세먼지 관측 강화 (항공 : 서해수도권동해 / 선박 : 30365/ 위성 : 일평균 8)()

실시간 계절제 이행상황 공개

에어코리아 앱에서 통합정보 제공 (오염도,

정책 동향, 대응 요령, 천리안2B 위성영상 등)()

 

 

 

 

한중 협력

 

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

양국 계절관리제 전 과정 협력()

- 계획 수립, 고위급 핫라인 운영, 공동 평가 등

▲2·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