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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합동점검팀 구성 집중관리 개시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활용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는 12월9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건설·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로 배출시설 밀집지역을 점검하고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전체 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배출사업장 4,231개소를 점검해 222개소에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대규모사업장 42개소는 자율감축으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181t을 감축했다. 

집중관리를 위해 서울시는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고농도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의심지역을 찾아 단속팀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을 집중 감시 중이며 서울시 내 점검지역은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인 6곳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대규모 공사장 64개소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5개반 55개 팀을 구성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맞춤형 현장점검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 등을 실시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2년간 행정처분 횟수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중점관리사업장은 시·구 합동점검, 일반관리사업장은 자치구 현장점검, 그 외 사업장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무허가 도장시설, 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배출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율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추가 감축을 위한 사업장별 기술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예상 감축량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연면적 1만m² 이상 민간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친환경공사장을 시범운영해 기존 비산먼지 규제사항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방안을 실천토록 할 예정이다. 우수공사장은 시장·구청장 표창을 수여해 향후 친환경공사장 모델을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시민참여감시단 50명을 채용했으며 시민참여감시단은 11월부터 매일 생활주변 대기환경오염원의 순찰, 감시활동을 실시 중이다. 

또한 △대규모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 △소규모사업장 IoT 측정기기 △공사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으로 나누어진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통합해 서울시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계절관리제기간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산업·건설부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 및 공사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