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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NET 제도 정비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규제개혁위 확정

국토교통부의 건설신기술인증(NET)이 신청수수료가 폐지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용이성 확보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의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NET)은 심사기준 개정 및 구체화가 이뤄질 방침이다.

정부는 2021년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폐지 2개, 통합 1개, 개선 30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폐지·통합·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2019년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계획을 2019년 58개, 2020년 64개, 2021년 64개로 확정한 바 있다. 올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결과는 통폐합 3개, 통합 1개, 폐지 2개다.

또한 인증기준·시험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9개 제도와 적합성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할 10개, 제도 신뢰성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 제고가 필요한 11개 등 30개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안전, 환경보호, 품질, 국제협약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점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진행될 ‘2주기(2022~2024) 인증제도실효성검토’에 대해 20년 이상된 법정인증제도는 보다 강화된 실효성 검토를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증제도 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실행해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