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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공기업 탄소중립 간담회’ 개최

탄소중립관련 협의회 출범 결정…이행상황 점검·애로해결 추진


산업통사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16일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에너지공기업·공공기관 대표 등과 함께 ‘에너지공기업 탄소중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세부이행방안과 함께 각 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간담회를 계기로 에너지공기업·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에너지공기업 탄소중립협의회’를 내년 초 출범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방안 및 과제 이행실적 점검과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의 성패가 에너지전환과 시스템 혁신에 달려있으며 에너지공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탈탄소 에너지공급 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석탄발전 감축계획에 따른 석탄발전의 LNG발전 전환이 차질없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수소·암모니아의 혼소 및 전소기술도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재생에너지의 전국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선 계통보강 후 발전설비 구축체계로의 전환 등 전력계통망의 적기보강과 함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편작업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기영 차관은 “탄소중립의 원할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석유, 가스 등 전통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자원의 공급망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에너지수급 관리 등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자원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기업들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세부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전 등 발전공기업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선제적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전력생산의 탈탄소화를 적극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청정수소 도입·생산·인프라 구축 등 청정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수명이 만료된 열병합발전설비를 수소 열병합발전로 개체하거나 CCUS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며 첨두부하 보일러설비를 전기보일러로 개체해 나간다.

에너지공단은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도입, 에너지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은 CCUS, 그린수소 등 미래 탄소중립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대형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박기영 차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공기업도 ‘K-ESG 가이드라인’에 맞춰 ESG경영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안정적 에너지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책임하에 에너지시설과 현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