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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술기준 개정

홈네트워크 보안강화…2022년 7월1일 시행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개정돼 오는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물정보통신(IoT) 융합기술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과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을 12월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킹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과기정통부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와 함께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도 보완해 보급하고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감리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보안요구사항(14조의22항 관련) (신설)

구분

보안요구사항

1. 데이터 기밀성

  이용자 식별정보,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암호 알고리즘, 암호키 생성관리 등 암호화 기술과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제어 관리기술 적용으로 기밀성을 구현

      ※ 데이터의 처리(생성, 읽기, 쓰기, 변경, 삭제, 저장 등)가 아닌 단순 전송 등을 담당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등은 적용 제외

2. 데이터 무결성

  이용자 식별정보,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해 해쉬함수, 전자서명 등 기술 적용으로 위·변조 여부 확인 및 방지 조치

     ※ 데이터의 처리(생성, 읽기, 쓰기, 변경, 삭제, 저장 등)가 아닌 단순 전송 등을 담당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등은 적용 제외

3. 인증

   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 아이디/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등을 통해 신원확인 및 인증 기능을 구현

4. 접근통제 

  자산사용자 식별, IP관리, 단말인증 등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유형 분류, 접근권한 부여제한 기능 구현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이외에 비인가된 접근을 통제

5. 전송데이터 보안  

  승인된 홈네트워크장비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유출 또는 탈취되거나 흐름의 전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송데이터 보안 기능을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