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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흡·배기구 이격거리 확보 등 기준개정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기설비 흡기구와 보일러 배기통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이격거리 확보와 다중이용시설의 필요환기량 기준신설 등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설비기준)’이 지난 10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배기구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제11조 제3항, 별표1의 4 및 5 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의 보일러 배기통의 돌출길이는 돌출면으로부터 수직거리로 0.5m 이상이어야 하며 자연·기계환기설비 흡기구의 이격거리는 1.2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계환기설비는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0.6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 이상의 각도가 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필요환기량 기준이 신설됐다. 연면적 1,000㎡ 이상 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인당 36㎥/h 이상 환기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4월19일까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우편 및 전자우편(hhh2165@korea.kr), 팩스(044-201-4753)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