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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강요·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강경대응’

관계부처 합동 국정회의 개최…‘불법행위 근절방안’ 확정

정부는 3월3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진행을 방해해 공기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工期)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팀장 국무1차장)’를 구성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서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6건(9,000만원) 부과절차를 진행했으며 경찰청은 143명 기소 송치해 2명 구속했다. 또한 공정위는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 1건을 적발해 시정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그간의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불법행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한다.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뤄진 현장, 대규모 집회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가 직접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법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우수사례 등을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를 홍보한다. 신고사건의 중간 처리상황 파악 및 민원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 및 노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토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대응 의지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특히 노조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 또한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행위 대응 체계에 대해 정부는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행한다.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함으로써 공사진행 방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총 21건을 상반기 내 처리한다.

정부는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관계자 면담 및 상황 파악, 적용법 판단을 진행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장관계자 및 건설사 면담, 현장 불법행위 사실관계 파악 등을 수행하며 경찰청은 출입 방해, 신분증 검사 등 공사진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담당한다. 고용부·공정위는 소관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집중 관리 건설현장’을 선정, 노조 불법행위를 해결하는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현장에 전파·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했으나 법·제도적 미비로 인한 일부 한계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검토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먼저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라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