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특별기획

[F-gas 국회포럼 키노트]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F-gas 집계 안돼…허술한 규제 정비해야”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지난 4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HFCs, HCFCs 냉매·발포제 감축 및 회수처리 방안’ 국회포럼의 주제발표에서 ‘온실가스 관리 사각지대 냉매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내 냉매보유량은 약 35만톤으로 CO₂환산톤 기준 연평균 7,150만톤에 달한다. 이는 2019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오존층파괴물질 쿼터제로 CFC, HCFC 사용을 제한하자 오히려 GWP가 높은 HFC 사용량이 증가했으며 냉매·발포제물질의 총수입량은 쿼터제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0~2019년 HFC 배출량은 산업공정분야 배출량의 평균 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공정배출 외 HFC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누락된 실정이다.

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불소계 온실가스(F-gas)를 이원관리하고 있어 총량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폐냉매 회수·운반·폐기 등 관리과정의 시장성이 낮고 폐냉매 현장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해 규제를 유도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려면 인센티브, 총량관리 강화 등 정책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LGWP물질로 교체사용 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연냉매 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재생냉매 우선사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시장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WP가 높은 물질을 관리대상물질로 명문화하고 총량관리를 위해 불소계 온실가스의 국내 잔존량 측정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관점에서 불소계 온실가스도 통합적인 규제가 시급하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현재 불소계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법이 너무 허술한 상황인데 기업들은 법이 없으면 먼저 움직여 선도하지 않는다”라며 “R&D지원, 인센티브 등으로 시장을 열어주면서도 총량관리, 통합규제로 냉매·발포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