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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환경부, GHP 대기오염물질 저감 협력

학교 대상 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 시범사업 추진


교육부와 환경부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GHP 중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6월30일 공포, 2023년 1월1일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조기에 해소하고 개정되는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환경부는 시범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저감 장치 부착 및 점검(모니터링)을 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추가해 관리하는 것으로 GHP의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상주 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다. 다만 허용기준치의 30% 미만으로 배출되거나 인증 저감장치 부착 시 면제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올해 4월 우선적으로 수도권 소재 학교 등 공공시설 GHP 100대에 저감 장치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확인했으며 하반기부터 이를 전국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GHP) 1,000대에 확대 부착할 예정이다. 대기배출허용기준은 질소산화물 50ppm, 일산화탄소 300 ppm, 탄화수소 300ppm 30% 이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GHP를 설치하려는 기관, 사업장 등은 관할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GHP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GHP에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허용기준치의 30%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GHP 설치 시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향후 교육부-환경부-교육청은 이번 시범부착 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에 설치된 GHP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