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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6월30일 공포
202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대기배출시설 편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GHP를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GHP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신설된 배출허용기준은 △질소산화물 50(0)ppm 이하 △일산화탄소 300(0)ppm 이하 △탄화수소 300(0)ppm 이하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GHP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 법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GHP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및 지원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202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GHP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조기 저공해 조치를 시행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생활 주변 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저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