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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가격상승 대응 E바우처 지원 강화

지원단가 인상·지원대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30일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중 더위·추위민감계층에서 2022년 난방에너지 바우처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0만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올해 118만여세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1인세대(13만7,200원) △2인세대(18만9,500원) △3인세대(25만8,900원) △4인 이상(34만7,000원) 등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7월1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바우처 금액을 하절기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