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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통한 청정전력시장 열린다

산업부, 수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규정·수소의날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월31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은 10월10일, 시행규칙은 10월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마련을 위해 수소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입찰시장 관리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수소산업진흥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수소경제위원회 운영보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발전량 구매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등이며 수소법 제25조의7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입찰시장을 개설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입찰시장에 참여한 수소발전사업자 중 낙찰자 선정기준을 △발전원가 △지역주민의 수용성 △개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산형 전원 구축 및 전력수급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효율 제고 등으로 규정했다. 

신설된 제34조의23는 입찰시장 내 수소발전구매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연도 전체 발전량의 10% 이내에 범위에서 연도별로 정하도록 했다. 제34조25조는 관리기관을 규정한다. 관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설립근거를 수소법 제25조의7제1항에 근거를 둔 기관단체 또는 법인 △상시 임직원 300인 이상 △전력 및 재생에너지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 제36조의2는 수소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2일을 수소의 날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수소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할 수 있다. 

이번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관련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시장 세부사항의 규정혁식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제9조의6는 입찰시장 관리기관 운영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규칙에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 △수소발전 입찰시장 참가가능 요건에 관한 사항 △가격 및 비가격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낙찰설비의 계약추진에 관한 사항 △계약 및 운영이 이뤄진 수소발전설비의 사후관리에 관한사항 △이밖에 시장운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제17조에 따르면 유통전담기관이 수소시장운영규칙을 정하고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10월10일까지, 시행규칙은 10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