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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도내 개발이익, 환원대상에 포함시켜야”

지자체 실질 환수액 전체 6.25% 불과
이소영 의원, “GTX 확충 재원 활용해야”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에 LH가 도내에서 거둔 개발이익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기도 내 LH 택지개발·공공주택 지구 개발이익 추계’에 따르면 LH는 성남판교지구에서 3조7,260억원을, 화성동탄1지구에서 1조2,651억원을, 김포한강지구에서 8,711억원, 고양삼송지구에서 522억원 등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에 실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성남판교 2,329억원, 화성동탄 1790억5,000만원, 김포한강 544억5,000만원, 고양삼송 261억원 등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6.25%에 불과했다. 특히 LH는 성남판교·김포한강·고양삼송지구의 경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지역 지자체와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소영 의원은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이익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자 등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 돼 있어 LH는 실제 매매차익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으로 개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다고 개발이익 규모에 비례해서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적으로 부과한 것마저도 못 내겠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 중인 것과 관련,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만으로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라며 “도내에서 LH가 거둔 개발이익까지 환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LH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만큼 LH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GTX 확충 등 도내 광역교통개선 등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