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에 LH가 도내에서 거둔 개발이익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기도 내 LH 택지개발·공공주택 지구 개발이익 추계’에 따르면 LH는 성남판교지구에서 3조7,260억원을, 화성동탄1지구에서 1조2,651억원을, 김포한강지구에서 8,711억원, 고양삼송지구에서 522억원 등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에 실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성남판교 2,329억원, 화성동탄 1790억5,000만원, 김포한강 544억5,000만원, 고양삼송 261억원 등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6.25%에 불과했다. 특히 LH는 성남판교·김포한강·고양삼송지구의 경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지역 지자체와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소영 의원은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이익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자 등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 돼 있어 LH는 실제 매매차익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으로 개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다고 개발이익 규모에 비례해서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적으로 부과한 것마저도 못 내겠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 중인 것과 관련,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만으로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라며 “도내에서 LH가 거둔 개발이익까지 환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LH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만큼 LH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GTX 확충 등 도내 광역교통개선 등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