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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관 건축물, 녹색건축인증 대상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13일부터 5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유관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

*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함.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은 자연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2022년도 기준) 총 2만920건의 녹색건축인증 건수를 기록하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개정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13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