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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R 활성화 방안 제시...현실화 가능 여부는

서울연구원, ‘서울시 건물 탈탄소 전략’ 국제세미나 개최
민간자금 활용 수탁개발 기관 출연 등 세부 방안 '주목'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은 4월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 건물 탈탄소 전략’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등과 발제자로 김지훈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 스테판 토마스 독일 부퍼탈연구소 박사, 이홍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정책팀장 등과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및 축사 △발제 발표 △기념촬영 △종합토론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해외 건물의 탈탄소 전략 공유’를, 2부에서는 ‘서울시 건물 탄소중립 전략 모색’을 세부 내용으로 다뤘다.

박형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환경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 규범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전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2050년 전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라며 “유럽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세 등을 도입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RE100을 확대 및 속도감있게 추진해 탄소중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2030년 40% 탄소 감축 및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서울시도 건물, 교통부문 등 세부분야 및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가 이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지방정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이며 서울과 같이 인구, 교통, 건물 인프라가 밀집된 공간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며 “서울시가 지난 10여년간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약 350MW의 태양광을 설치했지만 도시 내 가용부지가 많지 않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에서 수요관리, 특히 60만개 이상 기축건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서울시 탄소중립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건물에너지효율 향상은 기후적응과 에너지복지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건물 소유주와 사용자의 분리 문제, 에너지효율화사업의 경제성, 번거로운 시공과 복잡한 과정과 같은 복잡한 장애요인들이 시장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건물은 서울시 탄소중립정책이 핵심으로 서비스산업 중심의 서울시 경제구조에서 건물에너지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서울시 건물 탈탄소 전략은 에너지복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난해 겨울 국제에너지시장 불안정성으로 에너지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건물에너지효율 향상은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건물에너지효율화 산업은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며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라며 “서울시 온실가스 70%가 건물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기후변화대응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자체 최초 녹색설계기준을 마련하며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을 도입하는 등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라며 “지난해 친환경건물과를 신설해 저탄소건물 100만호 확산 사업과 ‘건물온실가스총량제’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후위치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노후주택에 덧유리를 설치해 주는 ‘고효율 간편시공 사업’, 15년 이상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신규 추진 등과 원격 관리를 통한 ‘경로당 에너지절감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지훈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뉴욕시 탈탄소 경로: 2019년 뉴욕시 조례 97’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지훈 교수는 “뉴욕시가 2019년 제정한 조례 97은 건물의 전체 에너지소모량을 측정한 후 그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이라며 “조례97은 초기부터 정책적응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서서히 탄소감축을 이뤄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물의 친환경적인 이미지 부각, 에너지비용 절감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주뿐만 아니라 뉴욕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며 “뉴욕시가 운영하는 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은 건물 가치를 측정해 책정된 근거를 바탕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며 세금공제 형식으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뉴욕시는 빌딩의 가치향상 프로젝트로 인해 개선이 이뤄지면 투입된 금액만큼 에너지절감을 했다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축 및 신축건물, 전면 재건축 등의 프로그램 등도 진행 중”이라며 “탄소중립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건물주를 찾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물의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상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용 빌딩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건물의 에너지절감 및 개선 작업 투입 비용에 대해 건물주만이 아닌 뉴욕시 차원에서 비용을 분담하며 건물 리노베이션 계획, 실행, 모니터링 단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 각 단계별로 세밀한 이행이 가능하다”라며 “플레이북(Playbook) 프로젝트는 각 건물별로 어떤 전략을 통해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최적인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시는 기존 2050년까지 최대 80%까지 탄소 감축을 이뤄내겠다고 했지만 최근 연구 등을 통해 100% 수준까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발제 마무리에 자신이 뉴욕시에 조언했던 부분으로 △ 그린리모델링이 제로에너지빌딩대비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큼 △패시브하우스 요소 등 조기 도입 △공공건물 대상 건물 성능 향상 및 정밀한 측정 등을 통한 탄소 감축 정도 측정 등을 통해 민간부문 확대 방안 강구 등을 소개했다. 

이어 스테판 토마스 독일 부퍼탈연구소 박사는 ‘유럽연합과 독일의 건물 탈탄소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스테판 토마스 박사는 “독일의 경우 2,100만호의 건물 중 1,900만호가 주거용이며 나머지가 비주거용”이라며 “면적은 비주거용 건물이 크며 약 20년간 인당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직면한 문제는 기축 건물에 대한 탈탄소화이며 기술 전략으로 중요한 것은 건물 외피를 단열하는 것”이라며 “이런 단열 조치를 통해 건물에너지절감의 7~80%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벽, 창문, 코팅, 지하 천장 등도 단열 대상으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판 박사는 특히 중요한 탈탄소화 전략 예시로 열회수 환기장치를 언급하며 팬, 조명, 펌핑시스템 등의 개조를 통해 에너지절감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원을 난방시스템에 도입하는 부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60%가 청정전력을 사용하는 히트펌프를 사용해야 한다. 히트펌프, 폐열,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한 청정지역 난방도 권장되며 나머지는 바이오매스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건물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독일의 경우 1인당 주택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축건물의 경우 제로에너지나 플러스에너지건물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관련 기술을 적용하며 저탄소 건물설계 및 자재 활용을 늘려야한다. 바이오매스나 단열재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러한 탈탄소화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최종 에너지의 약 50%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절감과 비용 절감 외에도 탈탄소화는 다양한 편익을 제공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탈탄소화는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건강, 웰빙상 편익, 예산‧자원 절감 등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콤비(COMBI) 프로젝트를 추진해 이러한 여러 편익을 정량화했다. 2030년 시나리오의 경우 30가지 임팩트와 20개의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여러 편익을 반영했다. 비용효과성 개선측면에서는 약 30~50% 효과가 예상된다.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탈탄소화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목표, 전략 수단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목표치 설정 △우선순위 재설정 △가격 적정성 확보 △임대주택별 상황 파악 등도 중요하다. 

독일의 건물부문 탈탄소화도 이와 동일하다. 독일 신정부는 전기발전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부터 발전 용량을 늘려 기존 50%에서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부문 목표도 상향 조정했는데 2030년까지 10GW의 전해수 설비도 갖추기로 했으며 건축 법규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법안 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신규 난방시스템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65%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며 청정난방인 열은 2030년까지 5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기 대응 조치에도 적극적이다. 러시아 천연가스나 석유‧석탄 등을 대체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있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혁신을 위해 건물의 창호나 지붕 등을 수리하는 경우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데 난방부문은 히트펌프나 열교환기 등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며 화석연료는 보조용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현재 독일에는 에너지자문과 코칭, 컨설팅 제공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에너지진단비용의 약 80%를 지원해주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다가구 주택의 경우 기업을 선정하며 품질평가 시 정부가 보조해준다.            
 
EU차원에서 에너지성능평가를 위한 에너지평가서를 활용해 건물을 임대 또는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열 계획이 2개 주에서 수립‧시행 중인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가격책정과 에너지세금을 부과한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에너지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나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물은 건물주가 에너지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리 등 노력했을 경우 연간 최대 8% 임대료 상승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부터 매년 약 50만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급 목표와 에너지공단과 관련기관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재정지원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축 건물과 관련해서는 에너지평가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난방효율을 위한 정책 마련과 친환경 건물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35년까지의 난방부문 달성 목표와 관련 에너지효율 개선 비율은 연간 3~4%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만대 이상의 히트펌프를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난방과 지역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규제 노력도 요구된다. 

스테판 박사는 법규 및 제정적 인센티브 노력을 통한 △기름·가스보일러 사용 단계적 중단 △개별 가구에 대한 지속가능한 난방용 기존 재정 지원프로그램 강화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에 대한 최소 에너지성능 기준 설정 △환경적 기준을 적용한 건물 재고에 대한 에너지개선 적용한 기존 재정 지원프로그램 강화 △재생가능 열 네트워크 법 제정 △미래 대비 열 네트워크 재정 지원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독일은 2035년부터 매년 100억유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물 탈탄소화 달성과 신규 건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부문의 인력이 난방분야는 물론 에너지효율 개선 등에 다수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탈탄소화를 위해 건물주 수요 확인과 중앙정부가 지원할 때 지자체가 이를 보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이를 홍보해 정책 확대와 조직적 차원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절감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효율과 탈탄소화를 위한 목표로 독일은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는 에너지효율을 위한 EED(에너지효율지침)과 유럽연합 차원의 재생에너지 지침인 RED(재생에너지지침)가 있다. 금융적 지원을 위한 건물 에너지성능지침을 의미하는 EPBD도 운영하고 있다.  

스테판 박사는 재생에너지사용으로 인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으로 원자력 사용은 38%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물에 대한 자발적 정책 유도를 통해 에너지전환에 대 성공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홍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정책팀장은 마지막 발제자로 나서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홍석 팀장은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대 이후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준공 30년 이상 건물이 다수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서울의 316개소 에너지다소비건물이 전체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25.8%를 소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대분야 10대 중점과제, 30개 세부사업 등으로 세부적으로 정책을 분류‧신설했다. 이중 △신축건물 △공공건물 △민간건물 △홍보 및 제도 개선 △실천 및 사후관리 등이 5대분야에 포함됐다. 

신축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제로에너지빌딩(ZEB) 조기 의무화를 시행하는데 주거 1,000세대, 비주거 10만m² 이상 신축 시 적용된다. 친환경 건물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허용용적률을 상한용적률로 전환한다. 

친환경 목조건물 활성화와 관련 시민들이 친환경 목조건축물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홍보 집중 및 목조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서울의 랜드마크를 건립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유 건물 저탄소건물 전환을 위해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 시 소유 건물 에너지절감과 운영 및 효과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부기술교육원, 소방서, 서울시 소유 건물 등을 대상으로 ZEB 전환, 저탄소건물 전환 시범추진, 저탄소건물 전환을 위한 에너지성능 컨설팅을 통한 에너지성능 개선방안 및 공사비 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건물 에너지효율화 추진사업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인시설, 학교 등 기관 협력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경로당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SEMS) 도입사업은 관리자 부재로 에너지관리가 미흡한 경로당의 에너지소비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3,745개소 전체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건물부문에서는 2026년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체 건물의 2.1%인 3,000m² 이상 건물부문 온실가스의 26.5% 차지해 집중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물유형별 온실가스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표준배출기준대비 87%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다소비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총량제 참여, 에너지절감 우수사례(LG 사이언스파크 등) 등을 공유하고 있다. 매년 10월마다 에너지사용총량 및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등 순위공개도 진행해오고 있다.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BRP무이자 융자지원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기후변화 약자와의 동행 ‘건강한 집수리’ 사업은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대상 건강한 집수리사업을 시작했다. 

노후건물 저비용 간편시공 추진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이 구조적 안전성 등의 문제로 전면 철거 후 리모델링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에너지취약계층 대부분이 세입자(임차인)로서 리모델링 결정권이 없으며 실제 리모델링 이후 임대료 상승에 따라 불가피한 이주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행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초간단 고효율 간편 시공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LED조명 무상보급 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대상 LED조명 무상 교체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저소득층 거주 공공주택 고효율 설비 교체를 추진하며 친환경보일러, LED조명, 승강기 전력회생장치 등을 교체한다. 

저탄소건물 전환 홍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저탄소건물인증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지원 저탄소건물에 대한 인증 및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서울기술연구원 ‘저탄소건물 관리 기준 수립연구’가 실시 중이다. 또한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운영해 저탄소건물 종합안내 제공을 위한 전담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기존건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추진사업은 현행 공공기관 1,000m² 이상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한 서울시는 에너지효율등급 최저기준 건물의 부동산 거래제한 조치 도입을 건의해 등외 등급인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 매매 제한 조치(안)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제2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서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에서 작성·공개하는데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건물에는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민간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BEMS 설치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15% 수준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녹색기술센터장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황인창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고재경 실장은 “서울시 건물 탈탄소화 전략 성공 여부가 최근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건물부문 감축목표 달성의 척도”라며 “인센티브가 작동하려면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가 정책 추진의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이나 뉴욕시의 경우와는 달리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정책에 반하는 규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앞서 발표한 두 나라의 경우처럼 에너지효율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이나 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체계를 통해 규제적인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온실가스총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수단과 권한이 확보돼야 하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상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있어 규제 수단에 대한 방향성이 모호하다”라며 “서울시와 같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 “공공건물은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아닌 실행체계와 모델을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가 BRP사업 제도설계가 올바르게 돼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전환적인 측면에서 제도와 대상 등에 대해 돌아보며 실행체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호 센터장은 “그간 건축법이나 녹색건축조성지원법 등을 통해 단열 수준 등이 많이 개선돼 독일에서 제시하는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충족하나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라며 “많은 비용이 들며 공공부문 위주로 많은 정책이 수행된 이후 민간부문으로 정책 및 지원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기축건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제시 및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BEMS의 경우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했어도 온전하게 건물에너지를 반영하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건물은 면적단위 원단위가 아닌 사람의 사용행태가 반영된 원단위 반영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BEMS 형태로 모니터링되며 패턴이 수렴됐을 때 사용되는 건물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에서 경로당을 전체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꺼지거나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모니터링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TOC 개념인데 특성이 비슷한 건물들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며 “BEMS와 같이 건물 에너지관리는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이 잘 고려돼서 비용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명주 교수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공장을 설계했던 적이 있어 최근 건축물대장을 본 적이 있는데 건축물 인증과 관련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린히트와 관련해 서울과 같이 지역난방 인프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인구 및 건물이 밀집된 곳에서 열에너지원이 그린에너지라면 어떠할지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이어 “노원 이지하우스가 지열을 활용해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미 보조열원으로 도시가스도 설비가 갖춰져 있다”라며 “만약 실증사업을 위해 폐열을 환수하는 상황에서 지역난방그리드가 투입돼 건축물 외피를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검토했을 때 어떤 에너지원이 탄소중립에 가까운 열공급 방식, 전기전력 방식 등을 실증하는 부분을 오래전부터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자신이 2019년 기후변화정책 전공논문을 작성할 당시 ‘어떤 에너지원을 활용했을 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열과 태양광을 활용한 방식이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선투자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난방과 태양광이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결론을 냈던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나 공공건물의 신축이 전체의 3%밖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간부문까지 관련 사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민간자본을 활용해 선투자함으로써 장기 분할방식으로 돈을 상환하는 방식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하며 탄소중립화시키는 과정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과정에서 위탁 기관이 필요한데 신탁회사나 위탁개발을 할 수 있는 수탁기관 등이 필요하다”라며 “국유재산법 제59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3에 의거해 국토부가 이미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5년간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수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탁기관이 민간기관이 될 수 있으며 수탁에 의한 당장 이익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분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며 “이런 것을 서울시나 경기도 등이 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공이 직접 민간에 위탁하지 않으며 직접 진행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명주 교수가 제시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수탁기관 경영평가 불이익 해소방안 마련 △사유화방지 제도 개선 △ESG 연계한 수탁기업 인센티브 방안 마련 △비주거 공공건축물 전담 지자체 산하 수탁기관 신설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