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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에너지요금 현실화 대책 시급”

민생경제위기대책委,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에너지 캐시백’ 지원 규모 대폭 확대해야
지원대상 기후민감계층·소상공인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5월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요금 현실화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적용으로 6월과 7월 사이 전기요금이 2~3배 가량 늘어나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 관련부처,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냉난방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발제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교수가 준비했다. 토론자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소비자연맹 등에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승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93%에 달하는 대표적인 에너지빈곤국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신호와 유인책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라며 “에너지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가격신호를 명확하게 알려줘서 전력사용량을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236.14kWh이다. 올해 초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참여가구의 평균 절감률인 14.1%를 적용하면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약 1,000원에 불과해 에너지절감 유인책으로 보기 어렵다. 현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에너지절감량 1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유 교수는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냉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지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총 2,028억원으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에서 22.1% 줄여 본예산 1,58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추경에서 포함시킨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만8,000가구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금액이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사태에 이어 소상공인 냉방비 폭등에 따른 영업 축소가 소비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에너지요금 지원을 보호정책이 아닌 내수활성화 정책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분할납부제도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물가상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들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19조원이 넘고 소비 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에너지바우처 지급, 요금할인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 물가분과장을 맡은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특권층 지원정책 마련은 적극적이면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에는 상당히 인색하다”라며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한전 사장 사퇴와 한전공대 정치감사 등 정치적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김경만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물가안정과 조세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잇따르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한시적으로 에너지요금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서민물가 안정에 중앙정부가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하루 전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에서 5월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0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소상공인의 냉방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할납부제도만 거론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