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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공공건물 재정비사업 수월해지나

한정애 의원,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추진 특별법 대표발의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를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5월17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했으며 재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겼다.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장기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법’은 입주자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은 신규 공공주택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혼재돼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선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발의된 특별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공공임대주택정비지구(이하 ’공공주택정비지구‘)에 대한 정의를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주택의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곳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공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변경 또는 해체)·고시한 지구로 정의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해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정권자(시·도지사)로 하여금 공공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해 검토·심의하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여러 특례 조항도 뒀다.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 등을 허용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과 같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기존 입주자가 이주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에는 다른 입주 신청자에 우선해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시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정비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현재 약 30년 정도 경과했는데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경과로 인해 도시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많아 지역 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이 처리되면 공공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뿐만 아니라 고밀도 개발도 가능해져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공공주택단지가 아닌 정말 괜찮고 살기좋은 주택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어 도시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특별법 통과로 인한 효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