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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中企 해외진출지원 법령번역 실시

해외법령 번역대상 6월2일까지 취합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법령의 우리말번역 수요조사 결과를 6월2일까지 취합해 하반기에 제공할 해외법령 번역대상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중소기업 수출과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에서 중소기업 대상 연중 해외법령번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총 37개 중소기업 신청을 토대로 미국 ‘에너지법 2020’ 등 94건 법령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8월까지 번역을 완료해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는 수출이나 해외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인도네시아 △EU 등 총 55개 국가 및 기구 법령 중 무역·투자·세제 등 주요 경제분야*의 법령에 대해 번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게시판에 신청하면 된다. 

* △무역, 투자, 상거래, 회사설립분야 금융, 산업, 자원분야 기업규제, 세제, 지식재산권분야 소비자보호, 환경, 노동분야.

한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6,000여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서비스, 기사형식의 법제동향** 등을 제공해 고액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는 수출중소기업 등이 긴급히 요청하는 경우 현지 법령정보를 5일 이내 신속하게 수집·제공한다. 이 경우 번역은 제공되지 않는다.

** (2023년 사례) '미국 반도체 지원사업의 안전장치 규칙안'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