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영 제20조의2 제5항 제1~3호) | 개 정 (영 제20조의2 제5항 제4호 신설) |
① 지역본부 설립 ②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수행 ③ 신성장동력기술‧첨단기술 R&D |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추가 * 다음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조특례제한법 §24)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조세특례제한법 §121의2)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발전법 §5) |
현 행 (영 제25조 제3항 제1~5호) | 개 정 (영 제25조 제3항 제2호 신설)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금융 및 보험업 ② (산업발전법에 따른)지식서비스산업 ③ (문화산업법에 따른)문화산업 ④ (문화산업법에 따른)관광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회사본부로서 지역본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 |
현 행 (영 제39조의2 제5호) | 개 정 (영 제39조의2 제5호 개정) |
공정위 사전심의 전까지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사 주식 모두 처분 | 공정위 사전심의 전까지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사 주식 처분계획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