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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시설교체·설비투자 시 현금지원 근거 마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18일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국인투자 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국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해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투자 기업의 미래차,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현 행

(영 제20조의2 5항 제1~3)

개 정

(영 제20조의2 5항 제4호 신설)

지역본부 설립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수행

신성장동력기술첨단기술 R&D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추가

* 다음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조특례제한법 §24)

신성장동력산업기술(조세특례제한법 §1212)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발전법 §5)

현 행

(영 제25조 제3항 제1~5)

개 정

(영 제25조 제3항 제2호 신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금융 및 보험업

(산업발전법에 따른)지식서비스산업

(문화산업법에 따른)문화산업

(문화산업법에 따른)관광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회사본부로서 지역본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추가

현 행

(영 제39조의2 5)

개 정

(영 제39조의2 5호 개정)

공정위 사전심의 전까지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사 주식 모두 처분

공정위 사전심의 전까지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사 주식 처분계획 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