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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SK C&C 등 운영 DC, 재난관리 의무대상

과기정통부, DC 사업자 재난관리 의무 대상 8개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최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다. 지정요건은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가 대상이다.


데이터센터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MS) △5673코리아 등 총 8개사다. 지정요건은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m²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등이다.


기간통신서비스분야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등 총 11개사로 전년도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