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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복합패널 방화기준 완화…'경쟁업계 반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알루미늄 복합패널업계 완화요청 수용
0.1mm 도장재료, 사실상 불연재 인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31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내용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서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두께가 5mm 이하인 경우만 해당)를 부착해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과 불연재료에 0.1mm 이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한  2가지 부분이다. 


먼저 이번 개정에 따라 불연재료 사이에 두께가 5mm 이하인 다른 재료를 부착해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게 됐다. 심재부분의 두께를 5mm 이하로 규정한 것은 그 대상이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반 샌드위치패널은 중간 심재에 50mm를 적층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유일하게 심재가 5mm 이하의 크기를 보이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알루미늄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각 재료가 난연 이상 성능을 인정받아야 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알루미늄 복합패널 자재 특성상 이와 같은 제작방식이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실제로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경우 시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인정을 받은 기업이 없어 국토부 역시 15회에 걸쳐 기존 기준하에 알루미늄 복합패널 양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심재부분에 들어가는 재료는 PE(폴리에틸렌)로 우리나라는 이를 심재로서 사용하기 위한 자체 원천기술을 갖지 못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PE를 활용한 심재 제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이번 개정에 한몫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PE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가연성을 띄고 있어 화재발생 시 화재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 오래 전부터 PE를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심재로 채택해오고 있지만 문제는 PE가 이런 가소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불연 성능을 가진 심재로 바꾸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준불연 성능을 지니면서도 PE가 심재로서 갖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거나 발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불연재료 사이에 적은 양의 심재가 들어가는 경우 시험방법을 일부 완화해주더라도 실물모형시험을 통해 화재안전성을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개정을 허용코자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복합패널의 경우 현재로서는 기존 기준을 만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한계를 들어 알루미늄 업계 입장을 반영, 기준을 개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알루미늄 복합패널 업계가 활로를 찾았지만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심재준불연 성능을 만족하는 심재원천기술 확보 등 숙제도 남겨 향후 업계의 관련 분야 연구개발 노력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화재안전 성능강화 명분으로 전방위적 기준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개정안이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2010년 발생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로 당시 가연성 외장재인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화재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국토부는 화재안전을 강화하며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켜 심재를 별도로 성능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 반발 등으로 이번 규칙개정을 단행한 것을 두고 특정 업계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과 화재안전기준을 원점으로 회귀시켰다는 일부 업계의 비판도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개정 내용으로 국토부는 향후 불연재료에 0.1mm 이하 두께의 도장을 한 경우 이를 사실상 화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감안해 0.1mm 이하 두께 도장을 강판과 마찬가지로 당연불연재료로 간주해 불연성능을 인정한다.

기존 국토부 지침에 따라 각 시험기관은 강판과 심재로 이뤄진 샌드위치패널에 대해 그동안 강판과 심재 각각 난연성능을 평가해왔다. 관련 협회나 업계는 강판도 코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준불연 강판이나 불연 강판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지속 제기해왔다. 국토부가 실제 시험한 결과 해당 0.1mm 이하 도장부위에 불꽃이 붙었다 꺼져 현행 기준으로는 준불연 자재로 인정받는 것이 한계였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소방법 등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불연 이상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0.1mm 이하 두께 도장을 한 재료로 인해 전체 재료가 불연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준불연부분을 전체 강판인 당연불연재료 등과 조합 등을 감안해 불연재료로 인정함으로써 화재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당연불연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화재안전법규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찮다. 업계의 관계자는 “화재안전법규를 제정할 때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특정 업계 입장이나 논리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여 아쉬우며 처음 화재안전강화 기조를 세웠을 때 명확히 모든 입장을 파악해 그에 반영했어야 옳다”라며 “일부 개정으로 업계에 차별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물론 화재안전법규 강화 기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