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지난 12일 ‘기반시설관리법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민자(세종, 9월12일), 호남권(전주, 9월13일), 경상권(대구, 9월14일), 충청권(세종, 9월19일), 수도권(수원, 9월20일), 강원권(원주, 9월21일) 등 6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반시설관리법’과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기반터)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관리원이 주관해 진행된다.
또한 ‘기반시설관리법’ 제도 안내,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요령(안) 및 조례 표준(안), 기반터 시스템 구성 및 기능구축 사항, 기반시설 유형별 성능평가 공통안내서(안) 등 4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으며 관련 질의응답도 함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