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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녹색건축한마당] GR 단계적의무화 정책모델 개발해야

건물 탄소중립 최대비중…공공지원 필요
지원사업 확산‧순환모델 PDCA 적용 제안



녹색건축한마당 두 번째 세션은 ‘그린리모델링(GR)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발표는 △탄소중립과 건물부문의 이행(황정하 경북대학교 교수) △공공건축물 GR현황 및 효과분석(이상엽 국토안전관리원 차장) △탄소중립을 위한 GR정책분석 및 방향(김재문 삼우CM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공공감축량, 전년比 7,000톤 감소
황정하 경북대 교수는 ‘탄소중립과 건물부문의 이행’ 발표에서 “온실가스는 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등이 해당하며 총배출량기준 글로벌 순위는 중국 10억813만, 미국 4억2,577만, 인도 2억750만, 러시아 1억5,516만, 일본 9,896만, 이란 5,680만, 대한민국 5,468만, 인도네시아 5,322만, 캐나다 5,081만tCO₂eq 등 순”이라고 설명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빈번해진 글로벌 이상기후를 놓고 2011~2020년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평균기온대비 1.09℃ 상승한 것이 원인이라고 발표하자 국제사회는 UNFCCC(UN 기후변화협약)를 발족해 매년 COP(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개최,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합의와 조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COP3는 교토의정서를, COP21은 파리협정을, COP26은 지구평균온도 상승 1.5℃ 제한 등을 이끌어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38개국에 대한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1990년대비 5.2% 감축을 규정했으며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국가통계 작성 및 기후변화 조치실시를 의무화했다. 파리협정은 지구평균온도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자발적으로 수립토록 한 합의다. COP26은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며 기존 목표로는 인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구평균온도상승을 1.5℃로 낮췄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상 감축목표가 없는 비부속국가로 분류됐지만 2019년 NDC 이행점검‧평가체계를 마련했으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2021년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및 갱신NDC를 UNFCCC 사무국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추진 중이며 건물부문은 국토교통부 중심의 신축ZEB, 기축GR 등을 수단으로 2018년 5,210만tCO₂eq에서 2030년 3,500만tCO₂eq로 32.8% 감축키로 결정했다.

ZEB활성화정책은 ZEB인증 의무화대상 확대 및 단계적 등급상향, 500㎡ 미만 소형건축물 에너지평가방법 도입, 유사인증제도 통합 및 건축규제 완화확대, 탄소배출 전과정평가(LCA) 체계구축 등을 주요 틀로 추진한다.

GR정책은 건축물에너지사용량 총량제와 연계한 GR로드맵 마련, 공공GR 지원대상 확대 및 단계적 의무화, 민간GR 지원기준‧규모 확대 등을 방안으로 삼았다.

특히 도시단위 대규모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국토종합계획에 탄소중립 가치를 반영토록 했으며 도시단위 탄소흡수‧배출통계 작성, 탄소공간지도 구축, 기후환경영향평가 시행 등을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전반적인 건물에너지 사용효율 향상을 위해 냉난방, 조명 등 건물에너지사용설비 고효율화,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관리시스템 효율혁신 등을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환경부는 선도적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설별 특성을 감안한 효율개선 재정지원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정책을 마련했다.

황정하 교수는 “이러한 정부 탄소중립 성과지표 중 하나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른 감축이행실적을 집계하고 있다”라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제도로 2022년 789개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총감축량은 163만1,000톤이며 이는 전년 163만8,000톤에 비해 7,000톤을 감축하지 못한 수치”라고 밝혔다.

공공GR사업, 2022년 575개소 수행
이상엽 국토안전관리원 차장은 ‘2023년 공공건축물 GR 지원사업’을 주제로 발표한 자리에서 “공공GR지원사업은 2050년 건물부문 탄소중립 방안 중 하나로 기존건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GR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 중 에너지성능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GR공사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공공GR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매년 지원대상 용도건물을 지정한다. 2022년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3종이었으며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 3종에 더해 △파출소 △경로당 △도서관 등 총 6종이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시 및 중앙‧공공기관은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지원하며 그밖의 지자체는 7대 3 비율로 지원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비 매칭사업 중 이례적으로 높은 지원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연면적 300㎡ 이상 일반건축물의 경우 서울,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3.3㎡당 150만원, 이외 지자체는 3.3㎡당 21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연면적 300㎡ 이하 소규모건축물의 경우에는 서울,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3.3㎡당 200만원, 이외 지자체는 3.3㎡당 280만원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건축물 중 GR확산효과 또는 선도적 설계‧공법적용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시그니처사업의 경우 기존 일반건축물 지원한도의 2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능한 용도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필수공사를 포함해야 한다. 필수공사는 건축부문에서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기계‧전기부문에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LED조명, 태양광발전,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쿨루프 차열도료 등으로 총사업비의 40% 이상이 필수항목 1종 이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밖에 지원가능한 공사로는 선택공사, 부대공사, 기타공사 등이 있다. 선택공사는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 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기기, 환경선언제품(EPD), 마감재 등이며 부대공사는 내진성능확보 등 구조안전보강,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관련 건축‧설비‧전기‧소방 부대공사 등이 있다. 기타공사로는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안전관련 비용, 설계공모 대행비 등이 있다. 다만 부대공사와 기타공사는 총사업비 3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여러 용도가 복합적으로 혼재된 복합건축물의 경우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나 건축물대장 표제부 주용도가 사업지원대상인 경우이거나 사업지원대상인 주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과반인 경우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차건축물인 경우에도 임차기간이 5년 이상 남았다면 지원대상 용도 임차면적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2020~2022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공공GR지원사업은 신청건에 대한 접수 외에도 사업대상용도 건축물을 전수조사한 뒤 사업범위 및 추정사업비를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상 발굴을 진행하며 사업비지원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담완화를 위해 행정‧기술지원, 지자체 업무분담 등을 병행한다.

그간 지원실적은 △2020년 821개소 2,227억원 △2021년 985개소 2,457억원 △2022년 575개소 1,83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순환형 GR정책체계 마련해야
김재문 삼우CM 이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GR정책분석 및 방향’ 주제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GR확산에 대한 정책장벽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는 이뤄지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장기간 수행돼야 하는 GR특성을 고려해 면밀히 분석하거나 불균일한 에너지절감 특성, 성과관리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GR에 대해 정책특성을 분석해 PDCA(계획‧이행‧확인‧보완) 사이클 개념을 접목한 순환형 GR정책모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GR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NDC 핵심 정책수단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정책을 개정‧계획해 지속적으로 결과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건축물 특성상 동일 성능으로 GR을 수행하더라도 에너지절감에 편차가 있어 GR정책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적과 GR실적이라는 목표를 연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참여가 중요한 GR특성상 공사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부담, 낮은 GR에 대한 인식, 불충분한 정보공유 등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세제혜택 등 정책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GR정책에 PDCA사이클을 적용하면 먼저 계획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아닌 수행수량 등 평가가능한 정량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수행전략 이행방식은 의무화 또는 권장사항 중 선택해야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구를 계획해야 한다.

이행단계에서는 GR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적과 수행수량이라는 정책목표를 연계한 에너지성능평가기준과 함께 보조금, 기술지원, 정책홍보 등 정책도구를 마련, 활용해 정책을 이행한다.

확인단계에서는 GR정책목적 및 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한다. 보완단계에서는 달성여부에 따라 계획‧이행과정의 미비점을 찾아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 후속 정책계획단계에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PDCA사이클 관점에서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GR정책을 비교해보면 프랑스는 매년 50만동 및 2050년까지 전체건축물의 50%를, 독일은 매년 2% 및 2050년까지 80%를 GR하겠다는 정량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행단계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와 독일은 GR 에너지성능평가기준 운영, 준공 후 에너지성능검증, 대출지원, 시공비 보조금, 정책홍보 등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30년 160만동, 2050년 80% 건축물에 GR을 적용한다는 정량목표는 세우고 있지만 이행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민간GR 이자지원 4%, 공공GR지원사업 등에 불과하다.

김재문 이사는 “순환형 GR정책모형을 운영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계획단계에서 에너지 감축목표와 연계한 GR수행 수량계획이 필수적이며 GR에 특화된 에너지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상선정, 이행 및 관리방안 등 한국형 이행방식 개발을 비롯한 현실성 있는 보조금 등 GR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행단계에서는 GR수행과정 및 결과를 검증하는 운영시스템 개발과 GR수행 건축물의 지난 1년간 에너지소비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이 출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확인단계에서는 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하고 GR이행과정과 에너지절감 측면에서 문제점을 수집하는 시스템이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라며 “보완단계에서는 목표달성여부 및 수집된 문제점을 분석해 환경변화, 신기술 및 기술지원 등으로 보완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기술적 협의체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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