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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E 활성화 특별법, 다각적 검토 필요”

기후변화센터, ‘분산E정책 동향과 지역 연계전략’ 세미나 주최



기후변화센터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12월19일 공동으로 ‘분산에너지 정책 동향과 지역 연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및 제주 전력시장 시범사업 도입 등 분산에너지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 속 국내 분산에너지 지역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섭 기변화센터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에 국한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외의 다양한 수단들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해야한다”라며 “특히 지역 분권화와 에너지 분산화를 함께 고려하며 기술적인 문제와 거버넌스적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문국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우호적 시장 조성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춰 다양한 분산자원(ESS, EV 등)의 VPP참여를 위한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근호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 팀장은 지역간 전력의 공급-수요 불균형으로 인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배경을 설명하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재생e 변동성 완화형, 수요지 인근 도심형, 자급자족 산업단지형과 같이 다양한 지역 모델이 발굴되도록 검토 중”이라며 “향후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운영과 함께 배전망 관리감독 강화,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특별법에 담긴 주요 제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호정 제주특별자치도 신산업분산에너지 팀장은 “제주도는 이미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출력제어 해소, 규제특례 적용, 에너지신산업 발굴을 위해 통합발전소, 유연성자원, 수요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며 “분산에너지 권한위임, 한전 및 전력거래소 유관기관 적극 협력, 신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초기 사업모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각적 지원을 주문했다.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관계자들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변화돼야 할 지점을 꼽으며 시장에 대한 이해와 여건조성 및 지원 방식의 다변화를 요구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글로벌 환경에 비해 국내 시장이 뒤쳐지고 있다”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지역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단순하게 17개 광역 시도의 전력자립률로 구분하는 행정의 방식이 아니라 실제 변전소 단위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실무 단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시장이 반응할 수준의 요금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은 “전력다소비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에너지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 인력, 보조금제도 등 종합적 상황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할 환경을 조성해줘 다양한 사업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창훈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사무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법,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전력계통계획, 지능형전력망 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계획 등 부처의 정책간 정합성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지역 활성화에 분산에너지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라며 “기업의 지방이전에 있어 전력요금 혜택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기술과 법령 하에 제한되는 것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특화지역에서는 다양한 방식이 작동할 수 있도록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준화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사무국장은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며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전력계통영향평가와 의무사용비율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사업자들이 지방분산을 염두하고는 있으나 통신인프라, 전문인력 수급도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발전사업자, 신사업자, 소비자 등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며 향후 복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